현금이냐, 방문 돌봄이냐
내 상황엔 뭐가 맞을까요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 2026년 9월 1일부터 직접 선택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간호수당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이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이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가 아니라, 현재 돌봄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이 이미 상시로 간병하고 있다면
간호수당 유지 쪽에 무게
가족 간병에 대한 현금 보상 성격이 크므로,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수당을 유지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혼자 지내거나 가족의 상시 간병이 어렵다면
활동지원서비스 검토 필요
요양보호사의 방문 활동보조·목욕·간호를 받을 수 있어, 돌봄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목욕·이동 등 신체 활동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면
활동지원서비스 쪽이 실질적
현금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인력의 물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생활비·간병비 등 자유롭게 쓸 현금이 더 필요하다면
간호수당 유지 쪽에 무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되므로, 사용처 제한이 없는 현금이 더 필요한 상황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전체 비교
| 구분 | 간호수당 | 활동지원서비스 |
|---|---|---|
| 지원 형태 | 매월 현금 지급 | 방문 돌봄 서비스 |
| 주관 부처 | 국가보훈부 | 보건복지부 |
| 제공 내용 | 정액 수당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
| 이용 조건 | 상이 1~2급 판정 | 등록장애인 + 자격 심사 |
| 신청 필요 여부 | 기존 유지 시 불필요 | 별도 신청·심사 필요 |
| 지원 규모 결정 | 상이등급·상시·수시 구분 | 개인별 신체·자립능력 평가 |
| 동시 수급 | 불가 (둘 중 하나만 선택) | |
정확한 지급액·지원 시간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보훈지청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환 전 꼭 확인할 것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간호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상담받고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 돌봄 상황이 바뀌면 추후 재상담을 통해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받고 결정하기
아래 공식 창구에서 본인 상이등급과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세요.
